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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생각 하며 전매 제한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또한 실거주 요건을 완화 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완화 하였을 때의 장점으로는 분양권 시장 활성화, 미분양 리스크 완화 리스크 효과가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전세난 상황에서 전세 물량 증가로 역전세를 심화시킬 수 있고, 갭투자를 유발 할 수 있다.
요즘 전세 사기로 전세사기 특별법 까지 만들어져 시행 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다. 아직 서울, 경기도, 인천의 전세가율이 80~107% 된다는 조사가 있었다. 아직 모든 깡통전세가 해결 된 것이 아니다. 아직 터지지 않는 곳들이 많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어야 시장을 알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기에 같이 고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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