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 전 이삿짐 먼저 들이는 행위

TD성도 2022. 11. 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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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잔금 납부가 완전히 이행되고 나서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잔금 납부 전에 임차인이 먼저 짐을 넣고 그 거주 공간에 살면 임대차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 임차인이 작정하고 잔금을 안내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시일 6~12개월 걸려 시간과 물질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손대면 재물 손괴나 주거침입 등 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 재산을 온전히 지키기고 싶다면 절대 잔금 전 이삿짐을 먼저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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