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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은행,금융업 등에서 근저당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어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된다.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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