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우선 변제권

TD성도 2022. 11.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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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이 무적은 아니다. 다만 소액이고 먼저 배당을 다른 것들이 받아도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 소액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서 임차인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 굳이 대항력이 없는데 난 소액임차이니까 계약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규정도 있고 배당도 무조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차감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단 경매집행비용. 조세 채권 중 당해 세는 무조건 먼저 차감되고 조세 채권 중 전입일보다 먼저인 조세 채권도 먼저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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